- 자율주택정비사업
인구 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방법
법제 9조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법 제13조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 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12조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변경인가(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법 제14조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가제9조 제2호 또는 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협의 또는 동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