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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빈집실태조사

도시지역

개요

개념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확인 및 등급 산정 업무

위탁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군·구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

조사 내용

빈집추정
  • 01

    빈집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02

    건축물에너지 정보

    건축물 에너지통합 DB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 03

    상수도 정보

    상수도정보 DB

    • 지방자치단체 DB
    • 기타에너지 사용량
    • 공폐가정보DB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사전조사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

등급산정조사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

현장조사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조사 절차

  •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 지자체
  • 출입 통지 및 현장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 제11조
  • 소유자의견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10조 ~ 제17조
  • 검수 및 확인 점검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 시·도지사 보고 및 빈집정보시스템 반영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7조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
  • 빈집의 소재 현황
  • 빈집의 상황 및 방치기관
  •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 빈집의 발생사유
  •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치기관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촌지역에서의 빈집실태조사

  •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2
  •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2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 4
  • 출입 통지 및 소유자 의견조사
    •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3
    • 시행규칙 제43조의 2
  • 현장조사 및 특정빈집 확인
    • 『농어촌정비법』 제64조2
    • 시행령 제59조의3, 제60조
  • 검수 및 확인 특정빈집 판정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 시·군·구 보고 및 농촌빈집관리 시스템 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64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