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 업무구분 | 세부내용 |
|---|---|
| 계획의 개요 |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
| 현황분석 |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도) 및 위치도 |
| 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빈집활용 계획 |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
| 예산지원계획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 임대주택 공급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