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빈집정비

빈집밀집구역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지역 내 밀집구역 찾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밀집구역 찾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빈집밀집구역이란?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빈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 사진
  • 밀집되어 있는 빈집들을 묶어 표시한 사진

지정 목적

  • 빈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블록, 지역 등의 면적으로 관리
  • 빈집밀집구역은 규제지역이나 사업구역이 아니며 빈집 및 주변지역을 면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지정, 사업시행시 규제완화, 가산점을 부여, 빈집정비 확대와 노후 불량주거정비

지정 목적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빈집 호수가 10호 이상 또는 빈집의 면적이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또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밀집구역 활용

  • 지정기준
  • 밀집도 분석
  • 지역여건
  • 정책수요

빈집밀집구역 지정

도시재생연계
우선 정비사업
우선 도시개발
민간참여 지원

근거 법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제40조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오해>

  • 빈집밀집구역은 빈집확산, 밀집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관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개발사업구역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내지 제40조의 용도구역과 달리 행위제한보다는 정비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규제
  • 빈집밀집구역은 타법에 의한 정비구역과 달리 구역 내 행위제한, 법적 구속력 없으므로, 밀집구역에 대한 접근을 사업구역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발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빈집이 밀집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빈집밀집구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개발수요에 낮은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한 개발사업구역 지정은 오히려 빈집 확산을 야기함
  • 지역 빈집유발요인과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철거 및 안전관리 위주의 점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분포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면단위 소규모주택정비* 또는 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생활SOC 연계 복합용도(예 : 행복주택+공용주차장)

** 빈집밀집구역 연계 특화재생, 도시재생뉴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