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현황정보는 지자체가 법정 실태조사 전 과도기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로서 담당자의 숙련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 품질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빈 건축물 특별법」 에 따른 법정 조사 체계로 전환하여 데이터의 공신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